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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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선정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근거 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