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언제까지
- 상반기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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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선정 기준
학교당 5학급 이내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6조, 제3항, 제26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00000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