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타(교육)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누가
만 19세 이상
어떻게
직접입력 ·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언제까지
상반기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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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선정 기준

학교당 5학급 이내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6조, 제3항, 제26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0000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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