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예비창업자·영업 중)
- 얼마나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언제까지
- 3월~4월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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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선정 기준
평가우수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0,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00000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