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
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 누가
- 소상공인(예비창업자·영업 중)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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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자금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대출 금리 : 연 2.5%(고정)
대출 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선정 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00000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