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기술보증기금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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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무엇을 지원하나요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선정 기준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근거 법령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1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