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영지원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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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선정 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문 참고
필요한 서류
공고문 참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고문 참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공고문 참고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10000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