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누가
소상공인(영업 중)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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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선정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건축물 대상 또는 소재를 파악할수 있는 서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1000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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