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얼마나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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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문의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10000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