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토대로 보증 및 대출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 언제까지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 담당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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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선정 기준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IP투자연계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제출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 제28조, 제30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3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