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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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연령 기준 없음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 제3조, 제2항, 제34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300000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