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해외투자과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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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복귀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선정 기준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근거 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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