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해외투자과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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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복귀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선정 기준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근거 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