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투자유치과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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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대료 보조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선정 기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근거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14조, 제18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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