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 누가
- 만 18~64세 / 직장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광해관리공단
- 언제까지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담당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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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필요한 서류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자녀학자금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재해위로금 :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근거 법령
- 석탄산업법 제29조의0, 제39조의3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