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언제까지
-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 담당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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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선정 기준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신청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문의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 제32조, 제6항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