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얼마나
-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2023.07.11~2023.08.25
- 담당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대리신청(위임장)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근거 법령
- 에너지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