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 누가
- 만 18~64세 / 직장인
- 얼마나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언제까지
- 접수기관에 문의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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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선정 기준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필요한 서류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국민연금공단/1355
근거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8조의2, 제8항, 제48조의3, 제6항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