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 누가
- 만 15세 이상 / 구직자·실업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언제까지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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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신청 시기 및 연락처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필요한 서류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출석부 사본 1부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 제71조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