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얼마나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언제까지
-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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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경증남성) 35만 원
(경증여성) 50만 원
(중증남성) 70만 원
(중증여성) 90만 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웹사이트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의0, 제1항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