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언제까지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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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우편, 웹사이트, FAX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0, 제1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0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