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언제까지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담당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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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우편, 웹사이트, FAX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0, 제1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0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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