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언제까지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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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우편, 웹사이트, FAX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0, 제1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