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활성화 지원
EAP 제공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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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근거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제11항, 제91조의0, 제11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