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누가
만 19세 이상 / 직장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언제까지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담당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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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필요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월 임금내역 등 /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85조, 제8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 고용보험법 제64조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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