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서비스(일자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직접입력 ·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언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담당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선정 기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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