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언제까지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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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선정 기준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웹사이트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0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