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 누가
- 만 18~64세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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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별도 신청서류 없음
문의처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근거 법령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25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