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누가
만 19~65세 / 구직자·실업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언제까지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담당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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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12조
  • 고용보험법 제66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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