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누가
만 18~65세
얼마나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선정 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필요한 서류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ㅇ 공통: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ㅇ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의24, 제14조의2, 제19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2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5027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