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누가
- 만 18~65세
- 얼마나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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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선정 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필요한 서류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ㅇ 공통: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ㅇ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의24, 제14조의2, 제19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2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