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중장년 경력지원제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누가
만 50~65세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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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방문, 팩스,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참여자)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참여자) 이력서

문의처

  • 고용노동부/044-202-7462

근거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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