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언제까지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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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무엇을 지원하나요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선정 기준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필요한 서류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근거 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의0, 제1항, 제13조의0, 제2항, 제15조의0, 제1항, 제19조의3,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