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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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선정 기준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근거 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0, 제31조의0, 제32조의0, 제33조의0, 제34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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