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얼마나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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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선정 기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조사표
문의처
-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