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방위사업청
- 언제까지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담당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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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방산업체
일반업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무엇을 지원하나요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선정 기준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필요한 서류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 방위사업청/02-2079-6453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2.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690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