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지급
매월 15만원 지급
- 누가
- 만 8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얼마나
-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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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
필요한 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문의처
- 보상정책과/044-202-5412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83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