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

4·19혁명공로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누가
국가보훈대상
얼마나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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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선정 기준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830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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