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

6·25자녀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누가
국가보훈대상
얼마나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선정 기준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83000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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