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얼마나
-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2012.7.1.이전 등록)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2급 : 102만 8,000원
(2012.7.1.이후 등록)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선정 기준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830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