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얼마나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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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선정 기준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필요한 서류
1. 사망진단서
2.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
3. 가족관계증명서
4.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830000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