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얼마나
- 태극 : 57만 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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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태극 : 57만 원
을지 : 56만 5,000원
충무 : 56만 원
화랑 : 55만 5,000원
인헌 : 55만 원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830000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