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필요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830000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