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종로구현물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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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 신청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0000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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