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설, 추석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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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48-249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0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