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설, 추석(신청불요)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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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 신청 불요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396-543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1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