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중구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

누가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대상
얼마나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설, 추석(신청불요)
담당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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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 신청 불요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396-543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1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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