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중구현금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대상
얼마나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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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추진목적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필요한 서류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주민등록초본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문의처

  • 부동산정보과/02-3396-5931
  • 부동산정보과/02-3396-5934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1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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