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이사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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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추진목적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필요한 서류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주민등록초본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이사비 영수증
문의처
- 부동산정보과/02-3396-5931
- 부동산정보과/02-3396-5934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1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