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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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필요한 서류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건강관리과/02-2286-7151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