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현금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누가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얼마나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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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지급일 기준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예우수당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문의처

  •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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