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 지원
임산부에게 당뇨 및 풍진, 유축기 대여 등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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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부
동대문구 거주 : 영양제 및 검사 지원
동대문구외 거주 : 영양제 지원
산모 (동대문구 거주)
유축기 대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 당뇨검사 및 풍진검사
기형아 검사
유축기대여
모자건강교실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또는 초음파사진
문의처
- 건강관리과/02-2127-537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