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 누가
- 만 1세 이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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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필요한 서류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문의처
- 가족정책과/02-2127-5082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