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성북구에서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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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신생아와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급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 입금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7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