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특별시 서대문구현금

임신축하금 지원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

누가
만 18~44세 / 임산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대상
얼마나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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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www.gov.kr)접속(본인 인증)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지참)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중순경에 본인 계좌로 입금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온라인 본인 신청)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확인되어야 함)

본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방문시 : 공통서류에 신분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추가

외국인 : 공통서류에 거소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 이력 전체 포함), 한국인 남편 등본 추가(등본 상 법률혼 관계 확인 불가시 배우자 기준 가족관 계증명서 추가 제출)

대리인 : 공통서류에 임신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문의처

  •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3818
  •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178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200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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